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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제3의 권리자가 보유하게 됩니다. 이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일반적인 상품재화와는 다르게 ‘이용허락’ 또는 ‘사용허락’의 개념으로 제한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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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SW 사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사가 ‘Audit’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근거는 저작권사와 사용자간의 체결 또는 동의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(Software License Agreement-SLA) 또는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(End-User License Agreement-EULA)이라고 하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. 이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사용자에게 동의를 구하며 이런 동의절차를 통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.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 설치시 사용권 계약에 관한 내용을 읽지 않고 다음, 다음 하면서 빠르게 설치를 진행하는데 이때 동의를 진행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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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. 예를 들자면 알집, 알툴즈, 오픈캡처등의 Utility 소프트웨어, 알약, V3 Lite 등의 백신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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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시스템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제품으로 하드웨어와 수명을 같이합니다. 이로 인해 대기업PC의 하드웨어에 공급된 OS를 타 하드웨어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.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DSP(Delivery Service Pack)도 시스템 설치자와의 계약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치된 하드웨어와 수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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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서버접속권한(Client Access License)는 사용자에게 서버서비스의 접속권한을 제공하는 라이센스입니다. Microsoft 의 서버제품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CAL을 구매해야 하며 CAL 도 버전이 존재하여 접속하는 서버소프트웨어의 동일버전 또는 상위버전의 CAL을 구매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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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적법한 라이선스인 Windows XP Pro, Windows Vista Business, Windows 7 Pro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만 Upgrade가 가능합니다. Windows Home버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설치 PC에 설치하는 경우 처음사용자용 OS인 GGWA를 구매하여야 합니다. |